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월세엑 세액공제 요건은 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엑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징 않는 경우에는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월세액을 근로자가 주택 소유주에게 입금하는 경우 입금자가 해당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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