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세대주가 이사를 위해 형제자매를 전입시키고 전출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월세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융통할 돈이 없어 기다려달라는게 이유 인데요,
저는 이사를 위해 이미 전세계약을 다른곳과 맺었기에 계약일자에 맞춰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 친동생을 월세집에 전입신고 시키고 저는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지금은 월세집에 친동생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려고하는데요, 위 상황에서 임대차등기명령은 현 세대주인 친동생이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원래 월세집 계약자였던 제가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할때 제 등본을 제출하면 이사한 집으로 나오기때문에 이래도 괜찮나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인 친동생이 전입하신 상황이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곳으로 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