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검사가 없는 새마을 기차를 무임으로 타게되면 발각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철도회사에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임승차 등 철도 부정승차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정상운임의 0.5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표 없이 탑승한 경우에는 양해가 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푯값을 결제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부정승차로서 표값 외부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습범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