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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랑나비104
보랏빛호랑나비10422.10.26

산재보험신청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중량물 취급하다가 디스크 파열로 수술 받았는데 산재를 신청하게되면 퇴사를 해야하기에 개인보험처리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만일 퇴사를 하게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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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후 신청하여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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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을 하시다가 디스크 파열로 수술하셨군요.

    장해급여 등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최초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시더라도 당장은 산재신청에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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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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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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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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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퇴사후에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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