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신청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중량물 취급하다가 디스크 파열로 수술 받았는데 산재를 신청하게되면 퇴사를 해야하기에 개인보험처리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만일 퇴사를 하게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후 신청하여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을 하시다가 디스크 파열로 수술하셨군요.
장해급여 등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최초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시더라도 당장은 산재신청에 무리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퇴사후에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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