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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법을 위배되지 않나요?

글로 계약서상에 점심시간이 1시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밥을 먹을 때도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하고 손님이 오면 손님 응대를 해야 하는데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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