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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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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특정환자에게 간식을 주는것은 업무외의 개인적인 행동인가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간식이 아니고 특정환자에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 있었던 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까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고 개인적인 행위여도 이 또한 병원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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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위 행위를 한 일시와 장소가 업무시간 중 업무공간과 밀접하게 연괃되어 있는 장소라면 업무중에 있었던 일로 봐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요양보호사가 해당 요양시설의 소속이라면 임의로 자신이 다른 음식을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요양시설의 과실로 관리 과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책임의 경우 사무집행을 폭넖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보호사간 사용관계가 성립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이라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