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법관련하여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법관련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비의료인(직원)이 약물을 환자에게 지급하거나 투약을 관리하는것은 합법적인활동인가요(정신과)
또한 환자에게 약 받아오는심부름시키는것 역시 의료법에 위촉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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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료법 위반의 행위로 위의 약물을 환자에게 지급하거나 투약을 관리하는 것 역시 의료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라고 하시는 것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행위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한 관리의 차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약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으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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