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법관련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비의료인(직원)이 약물을 환자에게 지급하거나 투약을 관리하는것은 합법적인활동인가요(정신과)
또한 환자에게 약 받아오는심부름시키는것 역시 의료법에 위촉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료법 위반의 행위로 위의 약물을 환자에게 지급하거나 투약을 관리하는 것 역시 의료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라고 하시는 것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행위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한 관리의 차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약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으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