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간식이 문제가 된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1. 요약
사고장소 : 요양병원
환자의 평소 상태: 치매가 있는 고령의 환자, 연하곤란증 , 와상환자 (이하 환자A)
2. 상세(병실 내 CCTV없음/복도CCTV 및 병원관계자 및 간병사 진술/진료기록차트/간호사기록지 등)
-과거: 연하곤란증이 있어 다진식or갈은식을 주고 식사 시 지켜보고 있었음.
-사건당일:
ㄱ. 어떤 환자가 공동간병인에게 먹으라며 빵을 줌.
ㄴ. 공동간병인은 환자A의 침대 옆 탁자위에 빵을 올려두고 간병업무를 보고 있었음.
ㄷ. 공동간병인이 간병업무 차 병실을 비움.
ㄹ. 환자A가 빵을 홀로 집어먹음. 이후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하심.
ㅁ. 망인의 조카라는 손해사정사 B가 찾아와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재판가면 복잡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요구함.
3. 병원 측이 주장하려는 내용
ㄱ. 병원에서 제공한 음식이 아니므로 망인에게 빵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며 따라서 병원의 책임이 아니다.
ㄴ. 요양보호사가 직접 빵을 준 것이 아니고 빵을 놔두고 간병인 업무를 보러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망인이 스스로 빵을
취식하다 발생한 일이다.
ㄷ.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지병에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환자의 기저질환 및 상태를 고려하면 빵 때문만이
아닐수도 있다.
ㄹ.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평소 다진식과 갈은식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고서에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ㅁ. 150명 정도 되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일일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다.
ㅂ. 이전에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
ㅅ. 구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장례비와 위로금 천만원을 지급하고자 한다.
라고 유족측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망인에게 일어난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하는 것은 병원측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