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코로나 감염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중 일부입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위 기준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