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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직장 내 코로나 감염 시 급여 자급되나요?

직장 내에서 동료로 인해 코로나가 감염이 되어서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을 못하게 된다면 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걸리면 사업자 책임이 없어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직장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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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반면에, 정부의 지침 없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은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 쉬는 기간동안에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내라면 사내규정에 따라 유급병가처리를 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만약 규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처럼 직장내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코로나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치를 철저히 했으나 불가항력적이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되므로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병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병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없다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확진자 등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코로나 감염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중 일부입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위 기준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