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코로나 감염 시 급여 자급되나요?
직장 내에서 동료로 인해 코로나가 감염이 되어서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을 못하게 된다면 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걸리면 사업자 책임이 없어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직장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지침 없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은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 쉬는 기간동안에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내라면 사내규정에 따라 유급병가처리를 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만약 규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처럼 직장내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코로나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치를 철저히 했으나 불가항력적이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되므로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병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병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없다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확진자 등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코로나 감염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중 일부입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위 기준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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