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 신청을 할때 조건이어떻게되나요?
주택구입으로퇴직금정산 신청을 했는데
회사방침상 본인의질병이나 주택구입시에만 퇴직금정산 신청이되어서 이번에신청했는데
주택명의가 와이프명이라서 퇴직금정산이 안된다고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가 아닌 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부부 공동명의 등 근로자 본인에게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으로 보나, 배우자 명의로만 주택구입을 한다면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명의로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택구입으로퇴직금정산 신청을 했는데
회사방침상 본인의질병이나 주택구입시에만 퇴직금정산 신청이되어서 이번에신청했는데
주택명의가 와이프명이라서 퇴직금정산이 안된다고하는데 정당한건가요?
->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급여법 시행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을 허용할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