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중 어떻게 정당한 학생지도로 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즘 많은 노력으로 법률까지 개정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권회복 4법이 있는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 정당한 학생지도를 보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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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학생지도의 기준이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에서 법원이 학생지도의 정당한 범위로서 인정하는 사례들이 축적됨으로써 기준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이라는 단어 자체의 특성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 보기 보다는 결국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당한지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의 행위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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