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를 취소된 상태에서 이에 불복하고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래 있던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은 없던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장래를 향해 영향이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으로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있어야 하고 관련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0. 1. 15., 4291행상138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