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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0

운전면허 취소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운전 면허를 취소된 상태에서 이에 불복하고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래 있던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은 없던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장래를 향해 영향이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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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으로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있어야 하고 관련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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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0. 1. 15., 4291행상138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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