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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1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하려고 합니다.

서울->부산 으로 전근 왔습니다.

직책이 팀장->사원 으로 강등 됬고, 근무장소, 근무기간이 바꼈습니다.

회사에 변경 근로계약서를 요청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7/31에 해고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결국 8/1 퇴사 후 교부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과태료 부담 하길 원합니다.

Q. 저의 상황 에서 회사가 과태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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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은 것이지 미작성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과태료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면 벌금형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은 보통 처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요청한 시점이 아닌 현재시점에 교부가 되었더라도 교부되었고,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큰 금액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현재 교부된 상태라면 미교부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후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에 따른 재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을 신고하더라도

    실제 회사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