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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23.08.01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하려고 합니다.

서울->부산 으로 전근 왔습니다.

직책이 팀장->사원 으로 강등 됬고, 근무장소, 근무기간이 바꼈습니다.

회사에 변경 근로계약서를 요청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7/31에 해고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결국 8/1 퇴사 후 교부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과태료 부담 하길 원합니다.

Q. 저의 상황 에서 회사가 과태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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