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으로 전근 왔습니다.
직책이 팀장->사원 으로 강등 됬고, 근무장소, 근무기간이 바꼈습니다.
회사에 변경 근로계약서를 요청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7/31에 해고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결국 8/1 퇴사 후 교부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과태료 부담 하길 원합니다.
Q. 저의 상황 에서 회사가 과태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은 것이지 미작성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과태료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면 벌금형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은 보통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요청한 시점이 아닌 현재시점에 교부가 되었더라도 교부되었고,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큰 금액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현재 교부된 상태라면 미교부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후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에 따른 재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을 신고하더라도
실제 회사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