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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개구리53
어린개구리5323.01.25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직서 제출했으나 수리되지않았습니다 무단퇴사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다닌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강제 부서이동받아 급하게 사직서 제출했으나 사측에서는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이고요.

이 회사에 더는 다니고싶지않아서 마지막 급여 받고 무단퇴사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갈 일은 전혀 없어보이나...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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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회사에 더는 다니고싶지않아서 마지막 급여 받고 무단퇴사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갈 일은 전혀 없어보이나...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부서이동자체가 정당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사 사전통보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무단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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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회사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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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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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이론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제기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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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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