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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개구리53
어린개구리53
23.01.25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직서 제출했으나 수리되지않았습니다 무단퇴사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다닌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강제 부서이동받아 급하게 사직서 제출했으나 사측에서는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이고요.

이 회사에 더는 다니고싶지않아서 마지막 급여 받고 무단퇴사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갈 일은 전혀 없어보이나...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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