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서류 회사에 요청할때 궁금한게 있어요

이번달 말일까지 업무를 하고서 그만 두는데 마지막 근무 일주일 전에 회사에 요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말일까지 근무하고 요청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그리고 회사에 서류 요청할 때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두가지만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때 요청해도 되고 미리 요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은 퇴사하면서 사업장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음이 확인되고 그 외 별도 실업급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질문자님 퇴사 즉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