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서류 회사에 요청할때 궁금한게 있어요
이번달 말일까지 업무를 하고서 그만 두는데 마지막 근무 일주일 전에 회사에 요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말일까지 근무하고 요청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그리고 회사에 서류 요청할 때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두가지만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때 요청해도 되고 미리 요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은 퇴사하면서 사업장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음이 확인되고 그 외 별도 실업급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질문자님 퇴사 즉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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