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 받기 위한 회사 요청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 서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근로자 자격 종료를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용도
이 두가지를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 말하니, 월급정산이 끝나고 나서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회사 월급일이 27일 입니다.
제 퇴사일자는 14일 이구요.
회사 월급일인 27일일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하는걸까요?
미리 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아닌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처리해 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10일이내에 발급해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후에 가까운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비용 정산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비용처리 이전이라도 위의 서류들은 처리를 해줄 수 있으니 충분히 필요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 보험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27일에 신고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