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원천징수 후 지급 질문드립니다.
1. 수익을 달러로 지급하는데지급하기로한 9,442달러에서 3.3%인 약 311달러를 공제한 9,130달러를 지급한 뒤국세청엔 지급기준 날짜 311달러를 원화로 환산해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2. 근데 이 원화로 환산할 땐 어떤 매매기준율로 환산해야하는지... 막 네이버에 쳐보면 은행마다 다르고 살때 팔때 다 다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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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달러로 지급하는 대가는 지급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시면 되고,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www.smbs.biz)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법인46013-342, 2000.02.03
외화표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수료를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서울외국환중개소의 매매기준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된 달러 등의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시장의 평균환율을 의미합니다.
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