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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30

공무원 감찰조사 후 징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감찰 조사를 진행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커서 자료 제출하고 해명도 했고 받아들여 졌다고 생각 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어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았는데 사건 정리 해놓은거 보니까 제가 해명한 부분은 쏙 빼고 적어놨더라구요.

1. 징계 위원회가 열리기 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감찰 조사를 받고 이미 다 진술 했어도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출석 해서 진술 할 기회가 있나요?

감찰 조사 자료들을 징계 위원회도 다 받아 보나요?

2. 퇴사를 희망하는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처분이 완료 되기 전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 정직이나 강등의 경우 그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퇴사가 가능한지..

- 해임이나 파면의 경우 퇴사일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 같던데 제가 원하면 최대한 빠른 날짜로 퇴사 가능할까요?

- 6월 안에 퇴사 가능할까요 ㅠㅠ

3. 공무원 징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다시는 공무원 안 할 생각이고 조사 과정에서 많이 지쳤습니다.

어차피 퇴사 할건데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명을 또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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