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혐의를 받고 감찰 조사를 진행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커서 자료 제출하고 해명도 했고 받아들여 졌다고 생각 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어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았는데 사건 정리 해놓은거 보니까 제가 해명한 부분은 쏙 빼고 적어놨더라구요.
1. 징계 위원회가 열리기 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감찰 조사를 받고 이미 다 진술 했어도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출석 해서 진술 할 기회가 있나요?
감찰 조사 자료들을 징계 위원회도 다 받아 보나요?
2. 퇴사를 희망하는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처분이 완료 되기 전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 정직이나 강등의 경우 그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퇴사가 가능한지..
- 해임이나 파면의 경우 퇴사일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 같던데 제가 원하면 최대한 빠른 날짜로 퇴사 가능할까요?
- 6월 안에 퇴사 가능할까요 ㅠㅠ
3. 공무원 징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다시는 공무원 안 할 생각이고 조사 과정에서 많이 지쳤습니다.
어차피 퇴사 할건데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명을 또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