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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공무원 감찰조사 후 징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감찰 조사를 진행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커서 자료 제출하고 해명도 했고 받아들여 졌다고 생각 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어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았는데 사건 정리 해놓은거 보니까 제가 해명한 부분은 쏙 빼고 적어놨더라구요.

1. 징계 위원회가 열리기 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감찰 조사를 받고 이미 다 진술 했어도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출석 해서 진술 할 기회가 있나요?

감찰 조사 자료들을 징계 위원회도 다 받아 보나요?

2. 퇴사를 희망하는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처분이 완료 되기 전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 정직이나 강등의 경우 그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퇴사가 가능한지..

- 해임이나 파면의 경우 퇴사일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 같던데 제가 원하면 최대한 빠른 날짜로 퇴사 가능할까요?

- 6월 안에 퇴사 가능할까요 ㅠㅠ

3. 공무원 징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다시는 공무원 안 할 생각이고 조사 과정에서 많이 지쳤습니다.

어차피 퇴사 할건데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명을 또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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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5.3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의 소요기간은 기관마다 다를 것입니다.

    2. 공무원은 징계절차 중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

    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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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청 근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범죄처분 결과통보서를 받고 대략 1개월 이내에는 해당 부서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 중징계 요구대상이 아니라면 의원면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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