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관련 프로세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징계 프로세스를 구축중인데 궁굼한 점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자사 징계 프로세스
정식조사시 예
신고접수 및 조사착수 > 징계 출석통보 > 징계 의결 > 징계처분 사유 안내(서면) > 회의록 작성 > 징계 > 재심
1. 징계 진행시 피해자, 피의자는 언제 입회 하는지?(어느 단계에 따라 참석해야하는지)
2. 징계 의결서는 구두로 진행해도 되는지?
3.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경우 대상자를 누구로 하여금 구성을 하여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프로세스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최초 조사단계 및 출석통보시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됩니다.
2.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회의결과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의 조사 및 심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인원을 구성해야 하며, 과정에서의 조치도 적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분리조치 등)
징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문제는 사내 인사규정의 조항 및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므로 가급적 노무사를 통한 일회성 검토/운영 방법 자문을 사전에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피해자나 피의자 입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접수 및 조사착수 단계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2. 통상은 서면으로 합니다.(다만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3. 인사나 노무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이나 임원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고충처리위원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이외의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면 되며,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의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소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에 대한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성희롱 고충위원회는 징계위원을 비롯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징계의결을 위해서는 통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징계혐의 대상자가 출석하여 징계와 관련한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보통 고충처리위원은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고충처리 위원을 선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이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 내부 회의 또는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떤 곳에 참석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요 시 징계의결을 하는 기관(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징계의결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법령 상 성희롱 고충위원회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징계 진행시 피해자, 피의자는 언제 입회 하는지?(어느 단계에 따라 참석해야하는지)
→ 징계위원회에 피해자 등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면 됩니다.
2. 징계 의결서는 구두로 진행해도 되는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경우 대상자를 누구로 하여금 구성을 하여야하는지?→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있다면 해당 위원들을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소명을 하게 하면 됩니다.
2. 해고가 아니면 구두로 해야 하지만 서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3. 대상자가 누구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