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프로세스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최초 조사단계 및 출석통보시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됩니다.
2.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회의결과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의 조사 및 심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인원을 구성해야 하며, 과정에서의 조치도 적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분리조치 등)
징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문제는 사내 인사규정의 조항 및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므로 가급적 노무사를 통한 일회성 검토/운영 방법 자문을 사전에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