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보내면 징계가 이루어 지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했던 행동인 갑질과 폭언에 대해서 해당 공공기관에 징계를 요청드린다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해당 기관은 받은 민원을 검토해보고 징계에 착수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징계 의결 요구서가 제출되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에 따라 반드시 징계에 착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원내용에 따라 조사를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징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계 요구의 민원 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징계 위원회 등을 소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가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낸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징계요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보낸 경우는 무조건 징계에 착수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면 기관 내부 감사팀에서 사실관계 파악, 당사자 소환을 통한 진술청취 등 절차를 거쳐 그 민원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또 징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의결을 하게 됩니다. 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징계요건에 해당해야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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