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보내면 징계가 이루어 지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거에 했던 행동인 갑질과 폭언에 대해서 해당 공공기관에 징계를 요청드린다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해당 기관은 받은 민원을 검토해보고 징계에 착수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징계 의결 요구서가 제출되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면 기관 내부 감사팀에서 사실관계 파악, 당사자 소환을 통한 진술청취 등 절차를 거쳐 그 민원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또 징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의결을 하게 됩니다. 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징계요건에 해당해야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