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특성 상 교환, 환불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자주 봐왔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도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서는 환불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