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환불 의무 있나요?
중고 거래 특성 상 교환, 환불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자주 봐왔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도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서는 환불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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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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