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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기부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말정산으로 할 때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 할 때 기부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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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소득세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기부금중

    1. 종교기부금 : 소득금액의 10%까지

    2.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3.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까지

    4.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까지는 전액 (11분의 10인데 지방소득세고려시전액입니다.) 이후 소득금액의 100%까지 다른 기부금과동일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기부금세액공제의 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딱 얼마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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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한도로서 로소득금액이 기준으로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복지,문화 단체는 30% 종교단체는 10%까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특례기부금은 30% 범위내에서, 지정기부금은 10%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지출액이 과다하여 기부금 지출액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일부 공제를 받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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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지출액의 16.5%(3천만원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한도는 대략 본인 소득의 30%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