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회가 와서 유턴하는데 유턴하는 도로에 우회전 하는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로 앞측면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사고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경우 과실관계는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한 차량의 과실 20%, 우회전 차량의 과실 8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에 유턴을 한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유턴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2:8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였으므로 신호 유턴한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어서 해당 사고의 경우 서로 앞 부분을 충격하였기 때문에 동시 진입으로 보아 유턴 차량 2 : 8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