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 유턴 사고 문의드립니다
좌회전 신회가 와서 유턴하는데 유턴하는 도로에 우회전 하는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로 앞측면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사고처리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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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앞측면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사고처리 어떻게 되나요
: 이경우 과실관계는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한 차량의 과실 20%, 우회전 차량의 과실 8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에 유턴을 한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유턴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2:8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였으므로 신호 유턴한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어서 해당 사고의 경우 서로 앞 부분을 충격하였기 때문에 동시 진입으로 보아 유턴 차량 2 : 8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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