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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147
뽀얀복어14723.01.08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 직장과 합산 되나요?

2020년 1월~3월에 아르바이트 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2023년 1월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이 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했던 날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엔 2020년 3월에 종전 근무지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인 2022년 3월에 현재 근무지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니,

실업급여 2020년 1-3월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일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이 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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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0.1.~2020.3.의 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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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도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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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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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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