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 직장과 합산 되나요?
2020년 1월~3월에 아르바이트 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2023년 1월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이 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했던 날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엔 2020년 3월에 종전 근무지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인 2022년 3월에 현재 근무지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니,
실업급여 2020년 1-3월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일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이 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0.1.~2020.3.의 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도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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