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3월에 아르바이트 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2023년 1월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이 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했던 날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엔 2020년 3월에 종전 근무지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후
3년 이내인 2022년 3월에 현재 근무지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니,
실업급여 2020년 1-3월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일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인정이 되는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