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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동안의 연말 정산을 할 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 공제가 더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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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많이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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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비율이 높아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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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게 30%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지출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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