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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병아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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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밀접접촉자인데 연차 쓰라고 합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절묘한 타이밍에 저는 가족이 확진이 되어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감염된 가족의 격리해제 전까지 출근하지 말라면서 공가 역시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라 한 것이지요.

저는 이 연차 사용이 합당한가에 의문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회사가 '감염취약시설 3종'중 하나이며 '확진자가 다수(10명) 발생'한 상황이고 '근무 중 감염'도 아니긴 하나,

감염법상 출근 가능임에도 사용자의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지시했고 이 상황에서 연차 및 무급휴가 강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요?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은 건지.. 전문가 분들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혹시나 이 상황 자체가 애매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방향이라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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