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밀접접촉자인데 연차 쓰라고 합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절묘한 타이밍에 저는 가족이 확진이 되어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감염된 가족의 격리해제 전까지 출근하지 말라면서 공가 역시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라 한 것이지요.
저는 이 연차 사용이 합당한가에 의문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회사가 '감염취약시설 3종'중 하나이며 '확진자가 다수(10명) 발생'한 상황이고 '근무 중 감염'도 아니긴 하나,
감염법상 출근 가능임에도 사용자의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지시했고 이 상황에서 연차 및 무급휴가 강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요?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은 건지.. 전문가 분들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혹시나 이 상황 자체가 애매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방향이라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알고계신것처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법률상/사실상 출근이 불가능 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업주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휴업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백신 접종 2차/3차를 완료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이 기간 동안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회사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청하시거나, 그래도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2.14일부터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백신접종을 완료하여 격리통지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유급휴가 지원금 및 생활비지원금 신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이라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겠지만(무급),
회사 자체 판단으로 자가격리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있게 되며, 대신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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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 지시에 의해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로 자가격리하게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자체나 보건당국의 휴업 명령이 아닌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며 적법한 사용촉진조치 외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근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근을 막고 있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의한 자가격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닌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휴업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감염법상 출근 가능임에도 사용자의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지시했고 이 상황에서 연차 및 무급휴가 강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요?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안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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