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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사슴벌레189
대범한사슴벌레18921.09.26

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2일 날짜로 가족중 확진자가 생겨 밀접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백신 2차까지 다 맞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2주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직장에서는 무급휴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시간 외의 일이라면서.. 근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가 가족이 다 확진이 되었는데 가족들이 다 유급휴가를 받아서 저는 지원금 신청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무조건 무급휴가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 직장은 병원입니다….. 2주 무급이니 생활이 너무 빠듯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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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무조건 무급휴가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사업장에서 접촉자와 격리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유급휴가지원금을 받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나,

    위와같은 사정이라면 사업주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무급휴가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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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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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자가격리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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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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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자가격리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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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2일 날짜로 가족중 확진자가 생겨 밀접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백신 2차까지 다 맞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2주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직장에서는 무급휴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시간 외의 일이라면서.. 근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가 가족이 다 확진이 되었는데 가족들이 다 유급휴가를 받아서 저는 지원금 신청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무조건 무급휴가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 직장은 병원입니다….. 2주 무급이니 생활이 너무 빠듯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1.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2. 만약에 1번이 아니고, 보건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자가격리된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별도 부여하고(연차휴가 아님),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휴가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유급처리되면서 회사는 휴가비를 받으니 회사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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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를 강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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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자가격리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러한 제도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포탈사이트

    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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