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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여새186
검은여새18621.03.31

법정변호사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질문처럼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때 패소측에서 얼마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 400만원이면 승소했을때 받을 수 있는 법정 변호사비는 대략 얼마가 되나요??

추가로 항소 했는지 여부도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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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비용은 소가와 연동됩니다.

    민사소송의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변호사보수액만큼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법원이 정한 기준보다 더 적은 액수를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부담한 금액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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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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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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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판결문에

    기재가 되는데 여기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까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 즉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400만원이면 현행법상으로는 변호사 보수는 4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가 5000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 즉 2심 재판의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 계산이 됩니다.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항소심에서의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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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보시면, 상세한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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