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판결문에
기재가 되는데 여기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까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 즉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400만원이면 현행법상으로는 변호사 보수는 4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가 5000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 즉 2심 재판의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 계산이 됩니다.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항소심에서의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