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처럼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때 패소측에서 얼마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 400만원이면 승소했을때 받을 수 있는 법정 변호사비는 대략 얼마가 되나요??
추가로 항소 했는지 여부도 관련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