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한 변호사에게 의뢰할경우 의뢰비는 보통
단순하게 형사건 소송비의 두 배인가요?
2.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사임비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경우
민사소송 손배소액+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와 민사 2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2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2건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소송비용을 토대로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관련 건을 같이 하는 경우 보통 단순히 2배를 요구하기보다 비교적 그보다 낮게 선임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시 소송비용액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시면, 전부 승소시 승소액(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변호사에게 지급)과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그 상한이 제한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