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한 변호사에게 의뢰할경우 의뢰비는 보통
단순하게 형사건 소송비의 두 배인가요?
2.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사임비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경우
민사소송 손배소액+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