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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01.07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대 형상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오토바를 타고 가시다고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사고 나신지 2달째가 됐습니다. 뇌출혈이 오셔서 한쪽 팔 다리를 못쓰는 편마비가 있으시네요.대학병원에서는 8주이상 추후 계속 경과 관찰을 해야한다고 진단서를 받았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쓰면서 재활중이십니다. 간병비만 한달에 500정도 나가고 있네요.


제가 궁금한건 가해자측에서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하는대 대략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 해야할까요? 그리고 형사합의시 주의 사항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또 뇌출혈에 편마비가 있을때 상해 급수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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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하는대 대략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 해야할까요?

    :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합으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공탁금액을 비교하여 하게 되는데, 통상 공탁금액은 주당 100만원선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시 주의 사항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형사합의시에는 반드시 채권양도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셔야 추후 보험사와 합의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문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또 뇌출혈에 편마비가 있을때 상해 급수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두부손상의 경우 상해급수 산정은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수술 여부 2. 사고당시 의식수준 과 해당 의식수준의 지속시간, 3. GCS 점수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고, 해당 급수는 뇌손상이 고도인 경우에는 1-4급까지 나뉘고, 중증의 뇌손상의 경우에는 2-6급까지 나뉘기 때문에,

    의료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해급수는 간병비 지급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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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귀하 아버님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초진 진단내용과 진단 주수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내용을 적용한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는 부상등급이 몇 급인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는 진단명을 정확히 기재한 진단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지금 뇌출혈에 편마비증상이 있다면 최고 1급에서부터 최저 3급 정도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도 피해자 입장에선 아주 중요하고요

    형사합의에서는 요즘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이 있는 경우와 운전자보험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보다 향후 최선의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보험 보상팀을 상대로 아버님의 합의금에 대한 업무를 잘 추진해야 하는 점입니다.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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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 보험 한도 금액내에서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주당 100 정도 선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나 이부분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형사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해 급수는 편마비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진료 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상대 보험회사에 확인하셔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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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단순히 8주 진단으로 주수당 1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주당 100만원은 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상해 급수에 따른 간병비는 최대가 60일치에 해당하고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는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은 형사합의금을 받아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가해자가 인정하고 합의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나마 진단 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형사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가해자의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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