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고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보상 내용 및 범위 역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불법체류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