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래된 연립주택이고 세입자를 둔 주인입니다. 2. 아랫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윗집으로 부터 물이 새서 화장실 천정에 물이 찬다고 누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 사는 세입자가 그냥 말그대로 씹었다고 하네요. 3.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 아랫집 피해가 심해졌고, 윗집에 수리를 다시 요청해서 그제서야 윗집에서 주인인 저에게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4. 저는 물이 새는 화장실 파이프를 다음날로 수리해주었습니다. 5. 그리고 아랫 집에서는 주인인 저에게 천정 포함 도배, 장판 교체를 요구하네요. 6. 이럴 경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잭임을 물을 수 있나요? 7. 설비업자의 말로는 하루만에 그런 피해 발생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지만, 세입자가 누수에 관해 미리 연락을 취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듯 합니다. 수리에 대한 요청을 곧바로 하지 않은 세입자의 관리소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