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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오리244
자유로운오리24422.04.19

연립주택 누수 책임 문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주인에게 연락을 안해서 아랫집에 크게 피해발생

1. 오래된 연립주택이고 세입자를 둔 주인입니다. 2. 아랫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윗집으로 부터 물이 새서 화장실 천정에 물이 찬다고 누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 사는 세입자가 그냥 말그대로 씹었다고 하네요. 3.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 아랫집 피해가 심해졌고, 윗집에 수리를 다시 요청해서 그제서야 윗집에서 주인인 저에게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4. 저는 물이 새는 화장실 파이프를 다음날로 수리해주었습니다. 5. 그리고 아랫 집에서는 주인인 저에게 천정 포함 도배, 장판 교체를 요구하네요. 6. 이럴 경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잭임을 물을 수 있나요? 7. 설비업자의 말로는 하루만에 그런 피해 발생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지만, 세입자가 누수에 관해 미리 연락을 취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듯 합니다. 수리에 대한 요청을 곧바로 하지 않은 세입자의 관리소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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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수를 요청하여 손해의 확대를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이러한 의무해태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