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어요
저희가 가해견주인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ㅠ 상처는 거의없고 스친경우인데 치료비도 20만원 나오고 매일 응급실가서 치료받을거라고 하는데 합의금이나 이런 치료비는 다 개인부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배책이라도 확인 해보세요. 개물림 사고 이다 보니 감염 명목으로 치료가
좀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없는 상황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쩔수 없이 치료비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위로금 합의금은 견주이신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처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얘기하는것은 피해자를 더 건드릴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견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와 상담해서 보상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가족배상책임은 등본상 가족분들중 한분이라도 있으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 일원분들중에 보장내역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신 후에,
없다고 하신다면 개인부담으로라도 치료비를 지급해 드리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피해자분과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다시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일배책특약은
설계사가 필수로 넣는 특약이라서요.
또한 선생님이나 배우자 혹은 동거하는 자녀가 있다면
다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일배책은 동거하는 가족 중 한명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시다면 전부 개인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이 없다면 따로 보장되는 보험이 없기에 치료비 합의금 등 다 개인 사비로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처는 거의없고 스친경우인데 치료비도 20만원 나오고 매일 응급실가서 치료받을거라고 하는데 합의금이나 이런 치료비는 다 개인부담으로 해야하나요?
: 우선 일배책 보험이 없다면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견주가 피해자에게 그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분만큼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비인지, 그외에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을 따져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개인 사비로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한 비용의 보상을 원하면 본의 아니게 민사로 가셔야 될 건이예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상 반려견으로 인한 대인대물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의 주체는 견주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견주분이 합의하여야합니다.
적정 금액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당 경우에는 견주가 자비로 피해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