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레알당당한마요네즈
레알당당한마요네즈

개물림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어요

저희가 가해견주인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ㅠ 상처는 거의없고 스친경우인데 치료비도 20만원 나오고 매일 응급실가서 치료받을거라고 하는데 합의금이나 이런 치료비는 다 개인부담으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배책이라도 확인 해보세요. 개물림 사고 이다 보니 감염 명목으로 치료가

    좀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견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와 상담해서 보상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가족배상책임은 등본상 가족분들중 한분이라도 있으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 일원분들중에 보장내역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신 후에,
    없다고 하신다면 개인부담으로라도 치료비를 지급해 드리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피해자분과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다시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일배책특약은

    설계사가 필수로 넣는 특약이라서요.

    또한 선생님이나 배우자 혹은 동거하는 자녀가 있다면

    다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일배책은 동거하는 가족 중 한명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시다면 전부 개인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이 없다면 따로 보장되는 보험이 없기에 치료비 합의금 등 다 개인 사비로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처는 거의없고 스친경우인데 치료비도 20만원 나오고 매일 응급실가서 치료받을거라고 하는데 합의금이나 이런 치료비는 다 개인부담으로 해야하나요?

    : 우선 일배책 보험이 없다면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견주가 피해자에게 그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분만큼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비인지, 그외에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을 따져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개인 사비로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한 비용의 보상을 원하면 본의 아니게 민사로 가셔야 될 건이예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상 반려견으로 인한 대인대물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의 주체는 견주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견주분이 합의하여야합니다.

    적정 금액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당 경우에는 견주가 자비로 피해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