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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개리74
고상한개리7421.06.01

요즘 반려견들이 사람들을 물림사고등 상해사건이 번번발생

반려견들이 견주가 개줄및 입마개을 하지 않아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고발생시 견주가 사망또는상해에 대한해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와 그에 따른 견주의 보험없는경우와 보험 있을시 보상(보험)관계가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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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위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되나 보험이 없다면 견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치상 내지 과실치사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견주를 위한 것이고, 보험에 가입되서 있다고 해서 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위 민법 규정에 기하여 동물 점유자는 타인에게 동물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에게는 일반적으로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견주의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합의를 진행하면 되나, 보험이 없다면 견주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