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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고라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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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4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는 구속되어 재판중에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항소를 했고 선고 전 대기중입니다. 배상명령신청도 고려하였는데 해당 법원을 찾아가서 자료를 신청하기엔 너무 먼 거리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원에 민원우편으로 판결등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피해자인걸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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