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기를 당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는 구속되어 재판중에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항소를 했고 선고 전 대기중입니다. 배상명령신청도 고려하였는데 해당 법원을 찾아가서 자료를 신청하기엔 너무 먼 거리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원에 민원우편으로 판결등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피해자인걸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신고 내지 진정 자료와 검찰 및 법원 사건번호, 판결문을 가지고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두고 있어 소액 등의 소송에서 간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에서 관할 및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사기가해자의 1심 판결문이나 고소장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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