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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수염고래43
헌신하는수염고래4324.03.14

배상명령신청 작성후 제출 기간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사기꾼 특정됐고 합의하고 싶다고 해서 번호를 줬으나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배상명령신청을 하려합니다 아직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이며, 검찰로 넘어간 후에 제출인가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자세히 설명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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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단계에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단계인 현 상황에서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추후 검사가 기소했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배상명령신청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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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공판기소되어 법원 사건번호가 나오는 경우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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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판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현재 검찰이나 경찰단계에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검찰단계에 넘어가면 담당 검사나 그 수사관에게 형사조정의사가 있으나 상대방이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지 않은 점을 말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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