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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고라니236
내추럴한고라니23621.10.25

배상명령 신청기간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경찰서에 신고 후 범인이 잡혀 해당 사건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정신없어서 기한을 놓친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후 ㅠㅠ

사건을 조회해보니 10/21자로 '종국결과: 선고'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배상명령은 이제 못하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 혹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뢰하게되면 비용도 함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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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신청을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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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1심, 2심 재판의

    변론종결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선고까지 난 상태라면 당장은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며

    다만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될 경우

    2심 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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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선고가 된 상태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손해배상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비용은 청구금액, 사무실 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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