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기간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경찰서에 신고 후 범인이 잡혀 해당 사건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정신없어서 기한을 놓친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후 ㅠㅠ
사건을 조회해보니 10/21자로 '종국결과: 선고'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배상명령은 이제 못하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 혹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뢰하게되면 비용도 함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사건이 확정되었다면 신청을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1심, 2심 재판의
변론종결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선고까지 난 상태라면 당장은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며
다만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될 경우
2심 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선고가 된 상태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손해배상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비용은 청구금액, 사무실 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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