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상장폐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손실이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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