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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직박구리96
홀쭉한직박구리9622.08.11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괴롭힘 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 어린이집에서 하반기 국가에서 인력 지원(4시간근무인원) 받게 되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째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괴롭힘의 요지는 처음에는 우리는 8시간 근무가 이제 필요없다

원 운영할때 고정비 지출을 우리는 줄이고 싶다.

4시간 혹은 많이 양보해서 6시간 근무하던가 아니면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싶다고하니 계약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협박하고 계약직은 원래 그런거다하면서 강압적이길래 법적으로 그러면 안된다 근로시간을 보장해줘라 했더니 그럼 보장해 줄테니 각오해라 협박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오늘은 계약외의 추가적인 다른 업무를 보라고 하더라구요 (원의 사정에 의해 힘들어도 간혹 했지만 이제는 고정으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주시하겠다며 일거수 감시하며 퇴사시키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퇴사하려고하는데

이럴 경우 괴롭힌 기간은 4~5일 정도 인데 괴롭힘을 더 참고 근무를 하면서

증거를 더 모아야하나요? 아니면 3일정도 괴롭히는건 녹음해뒀는데 충분한건가요? 퇴사하는것도 억울한데 명확하게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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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어느정도로 반복/지속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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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한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증거를 수집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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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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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선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증거는 당연히 더 많이 모을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아무래도 일회성, 일시적인 괴롭힘보다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보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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