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 어린이집에서 하반기 국가에서 인력 지원(4시간근무인원) 받게 되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째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괴롭힘의 요지는 처음에는 우리는 8시간 근무가 이제 필요없다
원 운영할때 고정비 지출을 우리는 줄이고 싶다.
4시간 혹은 많이 양보해서 6시간 근무하던가 아니면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싶다고하니 계약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협박하고 계약직은 원래 그런거다하면서 강압적이길래 법적으로 그러면 안된다 근로시간을 보장해줘라 했더니 그럼 보장해 줄테니 각오해라 협박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오늘은 계약외의 추가적인 다른 업무를 보라고 하더라구요 (원의 사정에 의해 힘들어도 간혹 했지만 이제는 고정으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주시하겠다며 일거수 감시하며 퇴사시키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퇴사하려고하는데
이럴 경우 괴롭힌 기간은 4~5일 정도 인데 괴롭힘을 더 참고 근무를 하면서
증거를 더 모아야하나요? 아니면 3일정도 괴롭히는건 녹음해뒀는데 충분한건가요? 퇴사하는것도 억울한데 명확하게 신고를 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