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4.04.12

업무가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대처방법은??

총 4가지의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달아주실분을 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않고 위험한 상황에도 방치하여
사고가 날뻔한 상황들이 있어 어린이집입장에서는

이 근로자를 계속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만 근무해줄것을 요청해도, 근로자는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상황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업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대처하는 방법은??

2. 징계절차 (구두 -> 시말서 ->감봉처리 -> 출근정지명령-> 정직) 까지 내려도 근로자의 태도가 안바뀔때는 해고가 가능한지요?

3. 징계처리에서도 시말서를 쓴 후, 문제행동이 또 보여지면 그땐 감봉하겠다고 말하고 감봉처리가 들어가는건가요?

4. 업무태도 불성실에 대한 증빙자료들은 어떤것들이 준비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분을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징계로 감봉을 결정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3. 동료들의 확인서나 업무지시 및 불이행에 대한 대화내용 등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이후 해고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처분을 하여 해당 행위를 개선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반복된 경우에는 이전 징계이력을 참작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감봉처분을 하면 됩니다.

    4. 말그대로 불성실히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번처럼 하면 됩니다.

    2. 네

    3. 네

    4. 위 경우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으긴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학부모나 동료들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기타 다른 질의에 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2.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3.징계의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소명기회 부여 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해당 근로자의 경위서, 업무일지 등의 업무 관련 자료, 참고인의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