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가지의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달아주실분을 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않고 위험한 상황에도 방치하여
사고가 날뻔한 상황들이 있어 어린이집입장에서는
이 근로자를 계속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만 근무해줄것을 요청해도, 근로자는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상황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업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대처하는 방법은??
2. 징계절차 (구두 -> 시말서 ->감봉처리 -> 출근정지명령-> 정직) 까지 내려도 근로자의 태도가 안바뀔때는 해고가 가능한지요?
3. 징계처리에서도 시말서를 쓴 후, 문제행동이 또 보여지면 그땐 감봉하겠다고 말하고 감봉처리가 들어가는건가요?
4. 업무태도 불성실에 대한 증빙자료들은 어떤것들이 준비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분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