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법? 에 보면 기소중지시 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잡범?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를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가는 이유는 뭔가요? 이럴 경우 국내 어디에서 숨어지내다 시효가 끝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