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살인 같은 일부 흉악 범죄를 제외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공소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죄를 짓고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공소 시효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