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유보의원칙: 위임입법 가능 vs 의회유보설 모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형식적’ 규율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즉,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지 않습니까?(2003헌마289)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의회유보설’을 취하면서
텔레비전 수신료, 군복부 기간, 지방의회 보좌관 채용 등 본질적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가능하다 (ㅇ)
본질적 중요사항=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 (ㅇ)
상기 두 지문 다 옳은 것인데…
서로 모순 아닙니까?
그냥 각각 별개의 판례 결론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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