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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돌고래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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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서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서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 법률해석을 통해 새로운 법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 즉 법형성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실까요??

(권력분립, 국민의 법감정, 법치주의 등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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