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서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서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 법률해석을 통해 새로운 법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 즉 법형성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실까요??
(권력분립, 국민의 법감정, 법치주의 등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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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률은 문언의 범위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문언에 반하여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사법부는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판단하며, 법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2. 사법부의 법형성권은 일반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문언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타당성, 정당성에 입각하여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을 내용이거나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사법부에서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법형성권은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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