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을 내용이거나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사법부에서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법형성권은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