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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돌고래276
젊은돌고래27621.12.10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서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에서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 법률해석을 통해 새로운 법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 즉 법형성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실까요??

(권력분립, 국민의 법감정, 법치주의 등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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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률은 문언의 범위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 해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문언에 반하여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사법부는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판단하며, 법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2. 사법부의 법형성권은 일반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문언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타당성, 정당성에 입각하여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을 내용이거나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사법부에서 ‘법률문언을 넘거나 반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법형성권은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