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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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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하여야 하는지 질문입니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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