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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산양217
비상한산양21723.05.06

수동채권,자동채권의 상계 의사표시가 궁금해요

채권자 채무자 사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채권자 승낙,동의 여부 상관없이 대등액범위에서 소멸하나요?

또한 채권자가 상계거부 의사표시로서 채무자한테 대항할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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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으며, 일방적 의사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상계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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