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채권,자동채권의 상계 의사표시가 궁금해요
채권자 채무자 사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채권자 승낙,동의 여부 상관없이 대등액범위에서 소멸하나요?
또한 채권자가 상계거부 의사표시로서 채무자한테 대항할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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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으며, 일방적 의사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상계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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