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전가아닌 일부만 양도했을 시 채무자가 자신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분할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나요?여기서 "상계"라는말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