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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0

채권 일부양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전가아닌 일부만 양도했을 시 채무자가 자신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분할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나요?
여기서 "상계"라는말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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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참조)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져 분할채권의 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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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의 경우 채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은 채권양도에 대하여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때까지

    발생했던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양도인과 사이에 상계가 가능한 상태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채권 양수인을 상대로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판례도 존재합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제451조 제2항),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2. 다만 문제는 채권양도가 일부채권의 양도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계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계라는 것은 단순히 쌍방이 서로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계의 요건, 즉 상계적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가능합니다.

    3. 지명채권 양도 및 상계적상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복잡한 법리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답을 드리긴 어렵고,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능할수도 있다는 답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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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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