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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독한뻐꾸기40
고독한뻐꾸기40
24.01.08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수령 시 채권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측이 채권자로 이번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측에서는 변제공탁으로 공탁으로 인해 채무가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채권차 측에서 별도 대응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공시송달 대기중인데 채권자 측에서 채무 수령하고 소취하 하는 것 말고 채무 안받고 그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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