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측이 채권자로 이번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측에서는 변제공탁으로 공탁으로 인해 채무가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채권차 측에서 별도 대응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공시송달 대기중인데 채권자 측에서 채무 수령하고 소취하 하는 것 말고 채무 안받고 그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불수령 등의 사유로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임의로 이를 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공탁은 공탁자체로 변제의 효과가 있어서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변제는 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