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이라는 단기알바 어플에서 손해배상금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단기알바 어플을 통해서 이번주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단기일바 신청을 했고 배정을 받아 월요일은 문제없이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개인사정이 생겨 근무하지 못할 것 같아 월요일 근무 끝나고 나서 쑨 어플 측으로 근무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알바 자리를 배정받은 후에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대체 근무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저에게 비용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가게가 손해를 보게된다면서요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쓴적도 없고 출근 확정 되었을 때 "무단결근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이 청구되고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이 청구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전자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무단결근도 아닌데 제가 왜 그 비용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체근무자가 구해지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근무취소하는거 자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해서 저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근무 4일전에 미리 취소 요청 드린건데 도대체 가게에서 어떤 손해를 보길래 그걸 저에게 청구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그럼 대체근무자를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새로운 공고는 바로 올라가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셨는데 몇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어플을 찾아봐도 새로운 공고는 안 올라오더군요
이정도면 사기 수준 같은데 어플 후기를 찾아보니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는 연락을 받고 돈을 입금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도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서까지 보내면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는 후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어플 측과 얘기하려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제가 유리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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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인이 있은 후 취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하는 측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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