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으로 아르바이트에 결근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단기알바 어플을 통해 8/25(금) 철거/철수 일일알바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다쳐서 8/16일에 병원에 방문했고 물리치료를 받던 중에 8/22(화) 에도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철거 알바를 진행하기에 무리일것 같아 고용주와 어플회사에 연락하여 배정취소를 했습니다.
이후 8/29(화) 어플측에서 무단결근 및 무단취소로 손해배상이 요청되어서 배상액 10,000원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일이나 전날 못하겠다고 말한것도 아니고, 고용주와 어플측에 연락해서 취소한것인데 이것이 무단 결근인가요?
9/29 까지 손해배상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액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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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어플측의 사전동의를 받았다면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만원청구를 위하여 소송비용을 진행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소송비용이 이보다 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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