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어플을 통해 8/25(금) 철거/철수 일일알바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다쳐서 8/16일에 병원에 방문했고 물리치료를 받던 중에 8/22(화) 에도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철거 알바를 진행하기에 무리일것 같아 고용주와 어플회사에 연락하여 배정취소를 했습니다.
이후 8/29(화) 어플측에서 무단결근 및 무단취소로 손해배상이 요청되어서 배상액 10,000원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일이나 전날 못하겠다고 말한것도 아니고, 고용주와 어플측에 연락해서 취소한것인데 이것이 무단 결근인가요?
9/29 까지 손해배상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액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